안녕하세요. 뚜벅이입니다.
오늘 포스팅할 내용은 Window Media Player(WMP)를 이용한 CD리핑입니다.
☞ 관련 포스팅 : MP3 tag editor
요즘에는 디지털음원을 구입하여 컴퓨터에 다운로드 해서 듣거나, 스마트폰 등으로 음악을 듣고 하지요.
하지만, 집에 좋아하는 가수의 CD를 소장하신 분들이나 아이를 키우시는 분들은 아이의 동요CD 등이 많으실 거라 생각됩니다.
CD보다는 스마트폰이 편하지요. 그래서 CD의 음악을 컴퓨터로 다운로드 하는데, 이를 리핑이라고 합니다.
이를 위한 프로그램이 많은데요. 별도의 프로그램을 설치하지 않고도 윈도우에 포함된 기본프로그램인 WMP를 이용한 방법을 알려드립니다.
무료 소프트웨어도 있긴 하지만, 굳이 추천할 만한 이유를 찾지 못했습니다. 인터페이스는 조금 편할수는 있겠지만, CD에서 파일을 읽어들여오는 작업이라 어느 프로그램을 사용하더라도 작업속도는 비슷하기 때문입니다.
사실 저도 WMP를 거의 사용을 하지 않았습니다. 음악재생을 위한 프로그램이 참 많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아이 동요 CD와 각종 음악CD에 먼지가 끼고 꺼내 듣기 불편하고 해서 방법을 찾고 찾다가....윈도우에 기본으로 깔려있다는걸 알고는
아주 유용하게 사용하고 있답니다.
CD의 음악을 복사한 후 원본 CD는 고이 소장용으로 고이 모셔두고 있습니다.
WMP의 메뉴에서는 이 작업을 음악복사라고 합니다. 아래는 음악복사중인 화면입니다.
좋아하는 음악을 좀 더 편하게 즐기기 위해서만 사용하시구요. 공유나 판매 등은 불법이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아래는 WMP에 명시되어 있는 저작권 보호를 위한 안내문입니다.
"저작권의 보호를 받는 대상을 무단으로 사용 및/또는 복제하는 것은 미국 및/또는 기타 국가/지역에서 저작권법을 위반하는 행위입니다. 저작권의 보호를 받는 대상에는 소프트웨어, 설명서, 그래픽, 가사, 사진, 클립 아트, 애니메이션, 동영상, 비디오 클립을 비롯하여 소리와 음악(MP3 인코딩된 경우) 등이 포함되며 이에 제한되지 않습니다. 대한민국 및 국제 저작권법을 위반하는 행위는 민사 및 형사법에 의해 엄격히 규제되어 있습니다."
☞ 관련신문기사 : 소장은 합법, 공유는 불법 - 리핑(ripping)
현행 저작권법 제30조는 사적이용을 위한 복제를 허용한다.
“공표된 저작물을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개인적으로 이용하거나 가정 및 이에 준하는 한정된 범위 안에서 이용하는 경우에는 그 이용자는 이를 복제할 수 있다. 다만, 공중의 사용에 제공하기 위하여 설치된 복사기기에 의한 복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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